단골에게 카톡으로 할인 안내를 보내도 되나요? (광고 규정)

보내도 됩니다. 다만 할인·쿠폰·이벤트 안내는 광고라서, 미리 광고 받기에 동의한 손님에게만 보내고,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보내지 않고, 메시지 시작 부분에 (광고)와 가게 이름·연락처를, 끝부분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1. 번호를 받을 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동의 칸을 미리 체크해 두거나 '혜택 알림', '정보 제공'처럼 광고가 아닌 듯한 말로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내기 전에 받는 손님이 동의했는지, 그 뒤에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거부한 손님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3.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려면 그 시간대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4. 카카오톡·문자 같은 메시지로 보내는 광고는 시작 부분에 (광고)와 가게 이름·연락처를 적고, 끝부분에는 수신거부 방법과 수신거부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적습니다(시행령 별표 6). 어떤 서비스로 보내든 이 표시는 빠지면 안 됩니다.

  5. 광고 받기에 동의한 손님에게는 2년마다 동의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주의할 점

  • KISA 안내서는 가게가 손님 뜻과 상관없이 준 쿠폰(회원가입·생일 명목 등)의 발급·소멸 안내도 광고로 봅니다. 손님이 이벤트에 참여해 직접 받은 쿠폰의 안내는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 규정을 어긴 광고는 불법스팸으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에는 거래 관계에 따른 좁은 예외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헷갈리면 광고로 보고 동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아래 원문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단골톡에서는

  • 사장님이 손님을 골라 보내는 쿠폰·이벤트는 광고 받기에 동의했고 수신거부하지 않은 단골에게만 나갑니다.
  •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이렇게 골라 보내는 발송을 막습니다.
  • 손님은 자기 쿠폰함 화면에서 광고·이벤트 안내 받기를 직접 끄고 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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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골 등록한 손님에게는 동의 없이 할인 안내를 보내도 되나요?
아니요. 단골 등록과 광고 받기 동의는 다릅니다. 할인·쿠폰 같은 광고는 광고 받기에 따로 동의한 손님에게만 보냅니다.
손님이 수신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뒤로는 광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하는 손님을 막거나 번거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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